기초수급자 ,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난방비 지원을 정부에서 대책마련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청기간 은 11월15일부터 ~12월29일까지 입니다. 빨리 놓치지 마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.
난방비 지원신청방법
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. (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. 도시가스 , 지역난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요금을 차감받거나 ,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.액화석유가스(LPG)연탄 등 결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 이며 세대수가 많고 지원금액을 맣이 받으려면 에너지 바우처가 유리합니다.
- 에너지 바우처 지원신청
- 2023년 12월 29일까지 읍.면.동 주민센터 통해 접수
- 혹은 온라인으로 지원가능
-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
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
내년 4월30일 까지 사용가능하며 금액을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수 있습니다.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신청 시 바우처 도 동시에 신청할수 있습니다.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조회는 전용 누리집통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.
기준중위소득
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
2,077,892 | 3,456,155 | 4,434816 | 5,400,964 |
11월 15일 ~ 12월 29일까지
신청대상자 : 세대로 생계. 의료 , 주거 ,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 세대원이 노인, 중증 난치환자 , 한부모가족 등
세대원 특성기준
- 노인 : 주민등록:1958.12.31이전 출생자
- 영유아:주민등록: 2017.01.01 이후출생자
- 장애인(장애복지) 등록한 장애인(여기서)
- 중증 , 희귀 중증난치질환자, 소년소녀가정 , 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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