곧있으면 2024년 연말정산 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부터 봐낀 2024년 개정세법안이 달라지면서 다시한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달라진 세법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내년 환급금을 미리 예상해볼수 있을 거 같습니다. 그럼 이번 2024년 연말정산 개편된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
달라지 세법은
기부금 새액공제 : 고향사랑기부금 신설. 노동조합조합비
신용카드 소득공제 : 7월1일 이후 영화관람료 문화디 사용 사용분 공제율 사향
연금계좌, 교육비월세 :연금계좌공제한도 상향/수능으시료 ,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포함
취업자 소득세 : 연간 150만원 -> 200만원
일부 과세표준 구간조정 : 과세표준개정
기부금 새액공제
공향사랑 기부금 신설: 지방자치단체 기부한 금액 세액공제
기부금액 10만원이하 (100/110(지방세포함 및 전액 세액공제,30%답례품제공)
기부금액 10만원 초과 ( 15%,500만원 한도)
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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